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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_여행

공매도란?

주식 빌려서 판후 주가 내리면 싼값에 되사 차익 챙기는 매매

 '08년 방송에 나온 설명


그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 제도가 얼마 전 부활됐다. 공매도란 미리 주식을 판 후 주가가 내리면 되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방식이다.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차입한 후 매도가 가능한 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.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.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주제도가 있다. 매매 구조는 공매도와 다를 바 없으며, 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공매도와 다를 뿐이다.

대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별도로 신용거래 신청을 해야 하는데, 이때 보증금 10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. 하지만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기에 증권사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.

현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은 금융주를 제외하고 300여개 종목만 가능하다. 대부분의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온 뒤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. 그러나 동양종금은 고객이 보유한 종목을 빌려서 공매도를 원하는 고객에게 빌려주며, 대우증권은 ETF인 코세프200만 가능하다.

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내야 한다. 공매도 시점의 증거금비율은 일반적으로 200%로 시작한다. 예를 들어 특정종목을 1000만원 공매도했다면, 최초의 신용계좌 개설 증거금 100만원(현금으로만 가능)과 추가로 900만원(현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도 가능)을 증권사 계좌에 더 넣어야 한다. 그리고 공매도해서 받은 금액 1000만원을 합해 200%가 최초의 증거금률이 된다.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면 증거금률이 낮아지고 증권사는 신용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대매매를 한다. 즉 일방적으로 주식을 되산 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다.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증거금을 더 내야 한다. 반대매매 시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증거금률이 140% 이하로 떨어졌을 때이다. 예외적으로 동양종금과 하나대투 증권은 170%로 높아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.

공매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만기가 있다는 점이다. 대부분의 증권사가 30일 단위로 빌려준다. 그러나 굿모닝신한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1회 연장을 해주며, 동양종금은 90일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편이다.
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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