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전송팀 김준형입니다.
우선 유튜브 사이트는 협회와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공유기능(유튜브 제공)을 통하여 소스복사 등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퍼간다면, 이 경우는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사용가능하십니다.
대체의 방법으로 게시물이 송출되는 사이트 url을 복사하여 단순링크 방식으로 경로만 지정하고, 실제 게시물의 재생 및 감상은 Youtube 사이틀 통하신다면 카페나 블로그에서 저작물이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
이외에 전송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)2660-051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해외에서는 다른 판결이... 아마도 국내에서는 잘못된 적용이 아닐지
해외에서는 Embed를 써도 좋다는 견해가 일반적임
Court Rules That Embedding A Video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
The S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yesterday that a site that embeds copyrighted videos from another site is not committing copyright infringement. The court case between Flava Works, Inc. and myVidster.com came to a close after this ruling was passed in favor of the defendant, myVidster. The court also ruled that watching an infringing video does no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. (2012.8.3)
(Mashable 기사)
http://mashable.com/2012/08/03/embedding-video-copyright-infringement/
If you want even more protection, you can register yourself as the "Copyright agent" for your blog (requires a form and $80 payment to the U.S. Copyright Office),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DMCA's online service provider "safe harbors" (the chief one for most bloggers will be notice-and-takedown), and take advantage of the same protections that shield Yahoo! and Google when they link to sites that may include infringing materials.
일단은 유튜브는 내 것이 아닌 이상 안 쓰는 것이 좋고, 쓰더라도 자신감은 가져도 될 듯
'04_가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팬사인회의 찬화 (0) | 2012.12.03 |
---|---|
송파맛집 - 돈까스의 집 (1984년부터) (0) | 2012.12.02 |
연우와 나들이 2012.12.02 양재꽃시장 (0) | 2012.12.02 |
이쁜 아기 연우 2012.12.01 (0) | 2012.12.01 |
연우 2012.11.29 이쁜 아기, 그리고 이쁜 벽 (0) | 2012.11.29 |
기업들의 슬로건 (0) | 2012.11.29 |
귀여운 우리아기 연우 2012.11.27 (0) | 2012.11.28 |
SBA 힐링캠프 2012 (0) | 2012.11.27 |
내가 끓인 된장 찌개? 국? (0) | 2012.11.26 |
연우 장난감 만지기 (0) | 2012.11.25 |